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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위증교사 건을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기각 결정 자체가 특별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슷한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 적지 않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내놨다.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장관에게 짧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사유를 보면 영장 판사가 판단해 발부하거나 기각하면 될 만한 사안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옳은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심한 처사(고위 법관)라는 의견과 검찰과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것(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체포안은 가까스로 통과됐다.